<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반달곰이 간다’ 캠페인 |
지난 10월 1일, 16개월간 표류하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상층부 정류장의 높이를 9m에서 15m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에 본격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상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등 모든 국립공원, 명산의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3개도 4개시군(함양, 산청, 구례, 남원)에서 케이블카 추진 계획이 있으며, 현재 남원과 구례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우리는 2008년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에, 한반도의 어느 국공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활동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지리산을 감싸고 있는 5개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반도가 함께 지켜야할 국립공원 제1호이며, IUCN이 인정한 국제적인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이 케이블카와 같은 개발사업에 의해 상처입거나 점령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여 지난 11월6일 성삼재에서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선포식을 시작으로 일상에서의 서명활동과 케이블카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이제, 한 달 동안의 휴식을 끝낸 지리산의 위기를 알리고자 반달곰과 함께 걷기를 시작한다. 지리산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시민들에게 지리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소통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